노인틀니지원
노인틀니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등록신청서를 발급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 제출·등록 후 시술
- 지원범위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 (7년에 1회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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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최명혜
- 전화번호 : 031-310-3440
-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손수영
- 전화번호 : 031-310-2626
-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김은주
- 전화번호 : 031-31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