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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복지

에너지바우처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물·가상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

신청기간

  • 6월 ~ 12월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구분, 세부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세부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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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사용기간세부기준
하절기 ‘26.7.1.~’26.9.30.
  •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26.10.1.~’27.5.31.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실물카드 발급하여 직접 결제하여 구매(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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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지원금액 -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순으로 안내합니다.
지원금액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동·하절기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추진절차

  1. 신청서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2. 대상자 선정·결정
    기후에너지과

  3.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카드발급 후 결제·차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기후에너지과 : 031-31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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