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물·가상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
신청기간
- 6월 ~ 12월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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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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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용기간 | 세부기준 |
|---|---|---|
| 하절기 | ‘26.7.1.~’26.9.30. |
|
| 동절기 | ‘26.10.1.~’27.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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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 지원금액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동·하절기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추진절차
-
신청서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결정
기후에너지과 -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카드발급 후 결제·차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기후에너지과 : 031-31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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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기후에너지과
- 담당자 : 최**
- 전화번호 : 031-310-3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