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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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법규명 | 처리기간 | 수수료(원) | 구비서류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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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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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물 용도 확인 |
안마시술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40,000원 (소재지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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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5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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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
의료기관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2 | 20,000원 (소재지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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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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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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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배규성
- 전화번호 : 031-310-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