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800만원, 출생신고일 다음년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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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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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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