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시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 유지 조건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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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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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5887
- 부서 : 정왕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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