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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보건/위생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800만원, 출생신고일 다음년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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