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보건/위생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시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 유지 조건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전화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