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은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내 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도록 유도
- 장애아동 감소
- 지원대상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최대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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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지원금액을 출생 시 체중별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원본1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각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미숙아만 해당함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 - 선천성 이상아만 해당함
- 부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부부 신분증(못오시는 분 도장 지참)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680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납부자 : 최대20만원
- 지원기간
- 올해2~7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각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심화평가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 진료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정밀검사결과지
- 부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부부 신분증(못오시는 분 도장 지참)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031-310-6803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경기도 난임시술 지원체계
※ 난임시술 중단의 경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원칙
(단, 신선배아의 경우, 50만원 초과되는 추가발생분에 대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간 지원 : 24.11.1이후 난자채취일 기준으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 중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로 인해 난임시술 중단된 경우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약제비, 비급여 제외)
- 지원횟수 및 금액 : 출산당 최대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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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1. 기준으로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횟수 및 금액을 적용대상 연량별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 수정 신선 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 24.11.1. 이후 보조 생식술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방문하여 작성)
- 난임진단서(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모두 방문 시 각각 신분증 지참 (못 오시는 분 도장 지참)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참
(예: 부부 또는 자녀가 별도의 주민등록 등재, 배우자가 결혼이주한 외국인인 경우 등)
- 202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서식 등 다운로드
- 난임·우울증 설문지 및 상담센터 안내 다운로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시행일자 : 2024. 5.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약제비) 지원 청구서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4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대 상 : 관내 출생자 전원(출생 후 3일~7일 이내 신생아 검사)
- 선별검사,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별검사,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및 기준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청구의 경우 진단서 제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 문의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6803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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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을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당해년도 진료비중(전년도 미지급분 포함) 25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제출서류
- 특수식이지원: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접수 및 문의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680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아래의 표 참고)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여성이주<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단,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증명료 등은 제외
- 지원규모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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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방문 시 작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방문 시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청인, 배우자 신분증 각각(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 시 부부 중 미방문자의 도장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도장(함께 방문 못하는 경우)
- 대리인(산모 외) 신청시 위임장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문의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1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사업목적 :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시 지원*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입양아동,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4.1.1.부터 ’24.12.31.까지 적용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FH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구비서류
- (기저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도장(함께 방문 못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 경우 모두 첨부)
- 육아휴직 시 무급 육아휴직증명서(휴직기간, 소속직장 직인 필수)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아동복지시설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의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방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등
- (기저귀)
- 내용
- 기저귀 지원사업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41
2024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년 2월부터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 사업대상
- 난임부부 총 427명(여성 214명, 남성 213명)
- 신청기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둘째 출산 준비 중이신 난임부부도 신청가능
- 2024년 선정기준
-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① 정액량 1.5ml 미만
②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③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성 32% 미만)
④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
- 남성 : 무정자증, 정관폐색증
- 지원내역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 지원(선정된 남,여 공통)
- 불포함내역 : 침구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2024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https://www.ggakomny.or.kr/)
- 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 접수문의
- 신청서류, 지원절차 등 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공식블로그(http://www.ggakomny.com/)
- 경기도 한의사회 ☎ 1661-011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
시술비 납부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
-
- 신청방법 : 시술 후 신청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부부 모두 방문 시 각각 신분증 지참(못 오시는 분 도장 지참)
- 주민등록등본 상 혼인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예: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등재, 배우자가 결혼 이주한 외국인인 경우 등)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추가서류
- 사실혼 : ① 당사자시술동의서 ② 사실혼확인보증서(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③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 서식 등 다운로드
- 문의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310-5838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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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정왕보건지소
- 담당자 : 장**
- 전화번호 : 031-310-5941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