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인 경우 둘다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만 가능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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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출생 신생아(출생하지 않은 태아포함)
- 산모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자녀(미혼자녀는 주민등록, 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혈족만 포함, 산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필히 제출)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높은쪽 100% + 낮은쪽 50% -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발급가능 경로
-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 개인가입자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또는 보건소로 팩스 전송 가능
- 공단콜센터(☎ 1577-1000)에 발급 요청하여 보건소로 팩스 전송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발급
- 서비스 지원 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참고사항 : 2020.7.1.부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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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
단태아 | 단축 | 단축 | 단축 |
첫째아 | 5일 | 664,000 | 246,000 |
둘째아 | 10일 | 1,328,000 | 465,000 |
* 참고사항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은 단축, 표준, 연장형 모두 이용가능(위 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참고)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 부부 두분의 신분증 모두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도장
-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 휴직 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다문화 또는 외국인
- 다문화임산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하단의 ~ 배우자),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외국인부부 : 외국인등록증(F2, F5, F6),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표준서비스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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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 서비스 안내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서비스 제공기간 주 5일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1일 총 9시간 (09:00 ~ 18:00) 제공 제공인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 8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부가서비스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
- 부가 서비스 예시
- 산모신생아 주 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의류 세탁, 고가의류 세탁, 대형 빨래 세탁(침구, 커튼,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 등 대량 음식조리, 김치,장류,장아찌 등 저장식품 준비, 1~2명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직접 납부
- 정부지원금은 이용자(산모)가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다음날 생성 됨.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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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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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천사 |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11번길 11-1,104호 (정왕동) | 031-433-6876 |
가온보건케어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68번길 30, 203-1호 (장현동) | 031-413-3623 |
경기위드맘케어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4, 23동 314호 | 031-413-3512 |
더존산모케어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1, 4층 403-1호 (대야동) | 031-315-3582 |
드림가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58, 1동 305호(중앙프라자) | 1670-0726 |
베베산모도우미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68번길 30, 202호 (장현동, 이즈라이프) | 010-2350-2548 |
친정맘 안산시흥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1길 13, 322호(정왕동) | 031-410-9560 |
(A)경기시흥 참사랑어머니회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2, 1층 (대야동) | 031-311-0807 |
(#)산모도우미119 부천,광명,시흥점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38동 306호(정왕동) | 010-8012-3519 |
(A)경기 산모월드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70, 2층 (대야동) | 031-318-3579 |
땡큐맘 산후도우미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49번길 6, 303호(은행동) | 010-2544-5001 |
(경기시흥)아가별 산후도우미 |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3길 20-1, 5층 517-4호(신천동) | 031-408-3627 |
(A+)이레아이맘 안산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522호(배곧동) | 031-503-5233 |
예쓰(YESS)맘 산후도우미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67, 202-05호(신천동) | 010-8710-2117 |
더큰사랑 돌봄센터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304호 | 031-433-9978 |
슈퍼맘 | 경기도 시흥시 배미골길 24, 7층 A202호(목감동) | 031-314-9486 |
(No.1) 아이맘케어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4, 제주상가동 5051호 | 031-313-8338 |
(#)금쪽이케어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5-18, 3층 307호 | 031-8042-7594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 031-428-0022 (대야동 위치)
- 정왕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 031-310-5911 (정왕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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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김판정
- 전화번호 : 031-310-5887
- 부서 : 정왕보건지소
- 담당자 : 이나현
- 전화번호 : 031-31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