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보건/위생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 소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100만원)
    • 시흥시 산후조리비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100만원)
      ※ 2025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40만원
      ※ 2026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50만원(확대)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신고한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정부24 (시흥시 산후조리비)
  • 문의전화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