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 소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100만원)
- 시흥시 산후조리비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100만원)
※ 2025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40만원
※ 2026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50만원(확대)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신고한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정부24 (시흥시 산후조리비)
- 문의전화
-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팀 : ☎ 031-3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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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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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오**
- 전화번호 : 031-310-5850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신**
- 전화번호 : 031-310-5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