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100만원), 셋째아(200만원), 넷째아 이상(1,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접수장소 : 주민센터)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031-310-5850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031-310-5938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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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안미영
- 전화번호 : 031-310-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