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결핵이란
결핵균의 전염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모든 조직,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폐와 기관지, 후두의 결핵만이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규칙적으로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될 수 있지만, 늦게 발견되거나 치료를 안 하면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규칙적으로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될 수 있지만, 늦게 발견되거나 치료를 안 하면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결핵의 전염
- 치료 안 한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래방울에 결핵균이 섞여 공기중으로 배출되어 사람이 호흡할 때 폐 속에 들어 가게 되어 감염을 일으킵니다.
-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저항력이 떨어진 5-10%의 사람만이 결핵으로 발병하고, 나머지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결핵의 주요증상
- 결핵의 주요증상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으나 기침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2-3주 이상이 지속 되면 반드시 결핵검사가 필요합니다.
- 기침, 각혈, 객담,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등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객담검사와 흉부 엑스선 등을 통해 진단 할 수 있습니다.
- 결핵치료는 3-4가지 약을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하며,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 특히 기침, 발열, 무력감 등의 증상은 약복용 2주 후면 거의 없어 집니다.
결핵의 예방
- 생후 1개월 이내에 BCG 접종을 실시합니다.
- 결핵환자 가족 및 결핵유증상자의 경우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병의원 방문 흉부엑스선 검진 등을 실시합니다.
-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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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즉 : 1인 증가시마다 836,058원씩 증가 (8인 가구: 7,863,411원) / 2018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과 동일한 내용 (생계지원)의 구호 ·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불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과「긴급복지생계지원」시 급여 산후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을 우선하여 지급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보건정책과 : ☎ 031-310-5820
- 정왕보건지소 : ☎ 031-310-5925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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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 허성수
- 전화번호 : 031-310-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