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보건/위생

치매상담등록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개 요 :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으신 저소득 어르신으로 아래의 소득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대 상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상병코드 F00~03, G30)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675 4,420 5,658 6,876 8,035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신청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보유)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코드(F00~F03,G30)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 대리신청시 : 대상자와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비 용 : 무료 발급절차
  • 절 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동의서 작성 → 개인고유번호부여
  • 신청서류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 및 주보호자 외 보호자 신분증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방 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 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 문의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 간 : 연중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준비서류 : 신분증, 치매진단서(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진단서 필요없음)
  • 문의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