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목적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폐암(C33~C34) |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국가암검진(비용지원대상자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지원금액 |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연간 최대 300만원(2021년도 의료비부터 적용)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2020년 의료비는 개편 전 사업기준으로 지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합시 지원가능) | ||
지원기간 | 신규 지원 중단 단,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하고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신규 지원 중단 단,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 건강보험료 기준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납부자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 소아암환자 소득·재산 기준 다운로드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고**
- 전화번호 : 031-310-5817
- 부서 : 정왕보건지소
- 담당자 : 신**
- 전화번호 : 031-31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