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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보건/위생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목적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별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소아암환자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건강보험가입자폐암환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원발성폐암(C33~C34)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당연선정 국가암검진(비용지원대상자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2021년도 의료비부터 적용)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2020년 의료비는 개편 전 사업기준으로 지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합시 지원가능)
지원기간 신규 지원 중단
단,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하고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신규 지원 중단
단,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납부자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 소아암환자 소득·재산 기준 다운로드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소아암환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성인암환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환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및 도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자)
  • 가족관계증명서(소아암환자 및 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소아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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