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목적
- 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대상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분류 :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후 6개월 이내)
- 거주기준 : 관내 주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 영향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향위험요인 보유
※ 단, 임신부의 경우, 영양판정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가능
2025년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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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태아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도시과 전화문의 후 방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두번째 참여일 경우, 소득수준 및 수혜 혜택이 상이하므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수혜기간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상담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해 월 1회 교육
- 보충식품공급 : 우유, 계란 등 보충식품 공급(대상자에 따라 다름)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및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모집
-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
문의전화
- 건강도시과 건강증진팀 : ☎ 031-310-5834, ☎ 031-310-5842, ☎ 031-3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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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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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건강도시과
- 담당자 : 임**
- 전화번호 : 031-310-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