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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보건/위생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목적
  • 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대상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분류 :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후 6개월 이내)
    • 거주기준 : 관내 주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 영향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향위험요인 보유

    ※ 단, 임신부의 경우, 영양판정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가능

2025년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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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태아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도시과 전화문의 후 방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두번째 참여일 경우, 소득수준 및 수혜 혜택이 상이하므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수혜기간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상담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해 월 1회 교육
  • 보충식품공급 : 우유, 계란 등 보충식품 공급(대상자에 따라 다름)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및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모집
  •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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