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목적
- 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대상자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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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
| 유아 | 1세 ~ 5세(72개월)까지 |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대상 선정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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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
| 대상 구분 | 영유아, 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 거주 기준 | 주민등록상 시흥시 주민 |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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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지원내용
- 영양교육·상담 및 영양평가, 보충 식품패키지
※ 생애주기 및 수유형태에 따른 식품패키지가 월 1회~2회 가정으로 배달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전화문의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 031-310-5834, ☎ 031-3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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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임**
- 전화번호 : 031-310-5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