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보건/위생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목적
  • 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대상자 구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기준을 구분, 기준으로 안내한 표
구분기준
영아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1세 ~ 5세(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대상 선정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기준을 분류, 기준으로 안내한 표
구분기준
대상 구분 영유아, 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시흥시 주민
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안내한 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지원내용
  • 영양교육·상담 및 영양평가, 보충 식품패키지
    ※ 생애주기 및 수유형태에 따른 식품패키지가 월 1회~2회 가정으로 배달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전화문의
문의전화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