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 2023.12.29.(금)부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주요 변경사항(24.5.1.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관심단계 (5.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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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조치 : 법정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실천으로 완전 전환 | |||
마스크 | 권고전환 | ||
감염취약시설 | |||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권고기간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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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
진담검사비 (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1~3만 원대 (건보 지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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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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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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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5~6만 원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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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 종전과 동일 | ||
▪보호자·간병인 | PCR | 3~4만원 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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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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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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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 유지(‘23~’24년 절기까지) | ||
3.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
감시체계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모니터링 | ||
대응체계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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