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안내
이용대상
다자녀(둘째이상) 산모 및 그 외 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감면)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의 임산부, 한무보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임산부,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병역명문가, 쌍둥이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임산부
이용요금
- 기준금액 : 1주 840,000원 2주 1,680,000원
- 다자녀 및 감면대상 산모(50% 할인) : 1주 420,000원 2주 840,000원
- 쌍둥이일 경우 50%할인금액에 30%금액이 추가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시흥시 산후조리비(시흥화폐 시루 50만원) 지원 불가
준비물품
- 세면도구, 물컵, 양말,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유축기소모품, 신생아물티슈, 실내용슬리퍼, 개인 소모품 등
이용대상(감면대상, 조례반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 구비 서류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란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임산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 쌍둥이 또는 둘째 이상을 출산한 임산부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임산부 | 한부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 의사진단서(상병코드 기재) |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이용대상 전체 주민등록표 등본 필수 제출(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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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백**
- 전화번호 : 031-310-0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