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목적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
관리주체의 의무
- 정기시설검사(제12조)
- 유지관리(제14조) 및 안전점검(제15조), 안전진단(제16조)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요원의 배치(제15조의2)
-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제17조)
- 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안전교육(제20조)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제21조)
-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및 사용중지(제22조)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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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시민안전과
- 담당자 : 성미현
- 전화번호 : 031-31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