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의
-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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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균형개발과
- 담당자 : 장**
- 전화번호 : 031-31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