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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도시/교통

재개발

정의

  •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기간 시설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면적 10,000㎡ 이상 → 정비사업 시행,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 조례에 의한 정비구역 시정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 주택재건축 사업 / 주거환경개선 사업 / 도시환경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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