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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도시/교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용어설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는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정비기반 시설극히열악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 정비사업 시행,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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