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용어설명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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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현교훈
- 전화번호 : 031-31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