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사업절차의 간소화(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로 기존 정비사업 기간이 평균 8년 6개월이나 소요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3년으로 사업기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용어설명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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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김채원
- 전화번호 : 031-31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