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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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종류 | 허가 대상 | 안전점검 대상 | 허가기간 |
|---|---|---|---|
| 벽면 이용 간판 |
|
대상 | 3년 |
| 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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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년 |
| 지주 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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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년 |
| 선전탑·아치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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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
| 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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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년 |
| 애드벌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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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m 이상 | 60일 |
| 창문이용광고물 |
|
- | 3년 |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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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
|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
대상 | 3년 |
| 게시시설 |
|
대상 | 3년 |
신고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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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종류 | 신고 대상 | 허가기간 |
|---|---|---|
| 벽면 이용 간판 |
|
제한 없음 ※ 4층 이상 안전점검 대상(3년) |
| 돌출간판 |
|
제한 없음 |
| 지주 이용 간판 |
|
제한 없음 |
| 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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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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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3년 |
| 게시시설 |
|
3년 |
광고물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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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종류 | 배제 대상 |
|---|---|
| 벽면 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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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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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목적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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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건물주(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하시기 바람
심의대상 광고물(시흥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타 주요 심의사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마목)
- 창문 없는 벽면간판 : 간판 세로 규격 심의
- 건물명 벽면간판 : 세로 규격을 기준(주명칭 2.4m, 보조명칭 2.0m 이내) 보다 더 길게 표시할 때 규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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