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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도시/교통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물 종류별 허가 대상, 안전점검 대상 및 허가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광고물 종류허가 대상안전점검 대상허가기간
벽면 이용 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대상 3년
돌출간판
  • 신고대상 외 돌출간판
대상 3년
지주 이용 간판
  • 상단 높이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대상 3년
선전탑·아치광고물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 30일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대상 3년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높이 4m 이상 60일
창문이용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3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타사광고(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 음식판매자동차)
- 3년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 광고내용이 변하는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대상 3년
게시시설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대상 3년

신고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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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별 신고 대상 및 허가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광고물 종류신고 대상허가기간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규격 관계 없음)
제한 없음
※ 4층 이상 안전점검 대상(3년)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제한 없음
지주 이용 간판
  • 상단 높이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제한 없음
현수기
  • 현수기 게시시설에 부착
15일
전단
  • 전단(직접 배부에 한함)
15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3년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3년

광고물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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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별 배제 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광고물 종류배제 대상
벽면 이용 간판
  • 3층 이하에 설치하는 표시 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창문이용 광고물
  •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전체면적 1/4 이하 광고물(최대 1㎡)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공공목적광고물
  • 법 제6조2항(영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광고물

※ 허가·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건물주(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하시기 바람

심의대상 광고물(시흥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타 주요 심의사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마목)
    - 창문 없는 벽면간판 : 간판 세로 규격 심의
    - 건물명 벽면간판 : 세로 규격을 기준(주명칭 2.4m, 보조명칭 2.0m 이내) 보다 더 길게 표시할 때 규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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