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란?
주택가 및 상권 이면도로 등 주차구획이 설정된 도로 상의 주차면을 거주자 등에게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인근 주민 및 영업장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여 주차면의 회전율 등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야·신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안내
대야·신천동 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민생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다수가 합리적 기준 아래 주차 공간이라는 공공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 개선, 한정된 주차면의 이용률 개선, 주차면 사유화 해소 등 주민 간 갈등 개선, 장기 무단주차 방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
- 시행지역 : 시흥시 대야동·신천동 일원 지정된 구역
- 운영시간
- (거주자) 18:00 ~ 익일 09:00
- (상가 앞) 09:00 ~ 18:00
- 사용료 : 15,000원/월
- (거주자) 15,000원/월
- (상가 앞) 20,000원/월
- 관련문의 :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031-310-2693/2685)
- 상세내용 : 시흥시 대야신천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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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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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안전생활과
- 담당자 : 최**
- 전화번호 : 031-310-2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