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 포상제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는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 적용시기 : 2021. 4. 12.~
- 포상대상자
- 환경신문고(128 전화),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 저촉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
- 포상시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 실시
- 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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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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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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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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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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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 지급액 : 최고10만원, 최저3만원
-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 지급액 : 최고20만원, 최저3만원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3만원
- 업무정지·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10만원
-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20만원
-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함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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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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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유**
- 전화번호 : 031-310-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