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 포상제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는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행위 방지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 적용시기 : 2000. 2. 25.~
- 포상대상자
- 환경신문고(128 전화)를 통하여 환경관련법에 저촉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
- 매연 과다발산 차량에 대한 신고자
- 포상시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 실시
- 포상금 지급절차
-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 지급액 : 최고10만원, 최저3만원
-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 지급액 : 최고50만원, 최저3만원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5만원
- 조업정지·사용중지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10만원
- 허가취소·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20만원
-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운행차량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 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
-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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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임준혁
- 전화번호 : 031-310-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