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대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운행제한하여 대기환경 개선
근거
- 상시운행제한 제도
-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
-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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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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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적용기간 | 연중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전일 오후 5시 |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1.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등록차량 중 60일 이상 경기도 운행하는 사업용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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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상 |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21.3월까지) ※ (인천) 경기도와 동일 (서울)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시 과태료 환급(미부과)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차량 등급 조회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차량 등급 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등급 조회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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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확인
※ PC, 모바일로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청 가능
(서면신청 방법 : 대기정책과 직접 방문 및 팩스로 송부 (주소 :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팩스번호 031-310-5336) -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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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대기정책과
- 담당자 : 차도영
- 전화번호 : 031-310-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