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및 LPG엔진 개조 또는 교체,조기폐차
근거
-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8.12 제정)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
- 시흥시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특정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저감 장치 및 조기 폐차 지원
- 저감장치 지원(시흥시 관내 배출가스등급 5등급 경유차량)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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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지원의 내용을 구분, 장치가격-계,보조금,자기부담(금액,부담율) , 유지관리비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 조기폐차 지원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검사 결과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인 차량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50% 지원
-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조기폐차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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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지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만원)-5등급,4등급, 지원율-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천원)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①총중량
3.5톤 미만승용
(5인승 이하)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4,000 10,000 - 저공해 조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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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혜택을 장치종류, 지원혜택, 면제기간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장 치 종 류 지 원 혜 택 면제기간 매연저감장치
(DPF, pDPF)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구조변경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 확인 후 검사면제)3년 산화촉매장치
(DOC)정밀검사 3년 저공해엔진개조
(LPG)정밀검사 3년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저공해조치 개조 및 장착 후 2년 의무운행 및 자동차 등록 말소시 장치 반납하여야 함 (장치 반납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3473-1221)
부착 및 개조 절차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란?
운행제한구역 내(대기관리권역)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제한(2018.01.01일부터 실시)
-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 지역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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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범위를 시와 도, 지역범위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시·도 지 역 범 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28개시)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 근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2009.12.31 제정)
-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10.12 제정)
- 대상차량
- 특정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시흥시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대상차량 단속방법
- CCTV 카메라 단속
- 위반시 처분사항
- 처음 1회 위반시 : 경고
- 1회 초과 위반시 : 과태료 부과 20만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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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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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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