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대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운행제한하여 대기환경 개선
근거
- 상시운행제한 제도
-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
-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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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LEZ)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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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적용기간 | 4월 ~ 11월 (24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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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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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상 | -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 | -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
10만원 과태료/회(1일 1회) | 10만원 과태료/회(1일 1회) |
과태료부과 | 차량 등록 지자체 | 최초 적발 지자체 |
차량 등급 조회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차량 등급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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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방법 : 대기정책과 직접 방문 및 팩스로 송부 (주소 :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팩스번호 031-380-5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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