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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대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운행제한하여 대기환경 개선
근거
  • 상시운행제한 제도
    •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
  •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LEZ)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기간 4월 ~ 11월
(24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10만원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과태료/회(1일 1회)
과태료부과 차량 등록 지자체 최초 적발 지자체
차량 등급 조회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차량 등급 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등급 조회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1.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로그인

    2. 저공해조치
      신청

    3. 저공해조치
      신청내역 조회

    4.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 확인

    ※ PC, 모바일로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청 가능
    (서면신청 방법 : 대기정책과 직접 방문 및 팩스로 송부 (주소 :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팩스번호 031-38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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