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류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 는 상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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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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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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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 지 등은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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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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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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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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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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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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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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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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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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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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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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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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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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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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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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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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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 가전제품은 재활용품으로 분류, 재활용 배출장소에 배출
※ 소형가전제품 5종 이상 배출 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용 (전화 : 1599-0903, 인터넷 : “폐가전무상배출” 검색)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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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제12호 전지류와 섞이지 않도록 비닐팩 밀봉 등을 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된 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배터리 분리되지 않는 제품은 그대로 건전지 수거하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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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 가전제품은 재활용품으로 분류, 재활용 배출장소에 배출
-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가전, 소형폐가전 5종 :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용 (전화 : 1599-0903, 인터넷 : “폐가전무상배출” 검색)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이물질 제거한 후 배출
※ 훼손된 전자제품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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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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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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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
폐식용유 |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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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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