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
신문지, 책자, 종이컵 |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종이컵이나 팩은 한번 헹군 후 말려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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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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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종이팩(우유팩, 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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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고철) |
금속공구, 철캔 알미늄캔, 인화성가스용기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캔은 내용물 깨끗이 비운후 압착하고, 부탄 등 가스류 캔은 구멍을 뚫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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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주류병, 잡병 |
- 이물질 및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유리병(음료수, 소주, 맥주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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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프라스틱, 페트병 요크르트병 |
- 용기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이나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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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 |
- 전자제품등의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반납이 어려울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고, 컵라면용기 접시등은 깨끗이 세척후 모아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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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면섬유류 및 기타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민간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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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포장재 |
식료품, 세제류, 화장품류, 농수축산품류 |
- 분리배출표시가된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필름류포장재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
-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장소에 비치된 대형 수거전용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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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용 봉투 비닐류 |
가게 등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봉투 |
- 이물질이 묻지않은 1회용봉투 또는 비닐류는 무색(흰색, 투명)은 무색끼리, 유색(검정, 파랑) 등은 유색끼리 모아서 각각배출
- 단독주택 및 상가 : 비닐쇼핑백과 같이 크고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묶어서 배출
- 아파트 : 분리배출 수거 지정일에 준비된 그물망에 무색과 유색을 구분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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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일자형, 원형, LED조명(전구형, 직관형) |
- 단독주택 및 상가 : 각 동 주민센터 형광등 수거박스에 배출
- 아파트 및 대형건물 : 준비된 형광등 수거 박스에 배출
- LED조명 평판형, 십자형, 일자형, 원반형은 소각용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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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 산화은, 니켈·카드뮴, 리튬1차, 망간· 알칼리망간, 니켈수소 전지 |
- 거점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비닐, 상자에 넣어 배출
- 구입처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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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식물성, 동물성 |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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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 |
농업용 폐비닐 |
- 흙과 잡초를 털어낸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
*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수거업체 : 한국환경자원공사 시화폐비닐처리공장 ☎ 031-498-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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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
대형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소형 - 휴대폰, 밥솥, 청소기 등 |
- 대형폐가전, 소형폐가전 5종 :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용(전화 : ☎ 1599-0903, 인터넷 : "폐가전무상배출" 검색)
- 소형폐가전 :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품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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