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규격별 보증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규격별 보증금액 | 규격 | 빈용기 보증금액 |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
190ml 미만 | 70원/개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 |
1,000ml 이상 | 350원/개 |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빈용기보증금 확인방법
-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보증금 표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반환방법 및 주의사항
-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표시에 표시된 보증금액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함.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음.
- 1인당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반환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제도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