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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규격별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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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불리배출 요령을 종류, 대상품목,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규격별 보증금액규격빈용기 보증금액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빈용기보증금 확인방법

  •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보증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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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라벨 이미지 표입니다.
빈용기 라벨 : 70원/100원/130원/350원 빈용기 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있는 보증금 확인

반환방법 및 주의사항

  •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표시에 표시된 보증금액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함.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음.
  • 1인당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반환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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