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규격별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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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별 보증금액 | 규격 | 빈용기 보증금액 |
|---|---|---|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
190ml 미만 | 70원/개 |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 |
| 1,000ml 이상 | 350원/개 |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빈용기보증금 확인방법
-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보증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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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및 주의사항
-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표시에 표시된 보증금액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함.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음.
- 1인당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반환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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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2364




![한국순한자원 유통지원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2015년 1월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관련 업무도 전달)
앞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환불받으세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무인회수기 설치 대형마트 점포 안내
[지역:서울]
롯데마트 구로점 : 설치대수 2
롯데마트 도봉점 : 설치대수 1
롯데수퍼 공덕점 : 설치대수 1
이마트 성수점 : 설치대수 3
이마트 목동점 : 설치대수 2
홈플러스 영등포점 : 설치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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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광교점 : 설치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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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총 13개 지점, 24대]
빈용기보즘금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차 : 2016. 01. 21. ~ 유통지우너센터에서 보증금·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합니다.
2차 : 2016. 07. 01. ~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신고전화 1522-0082
3차 : 2017. 01. 01. ~ 빈병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제도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portal/images/sub07/recycle_page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