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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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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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22.11.24일부터1회용 종이컵 규제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22.11.24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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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사용금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사용금지)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사용금지))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사용금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참고자료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대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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