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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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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준수 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ㆍ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ㆍ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가능)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계도연장)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종이재질 /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등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및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참고자료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대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답변 (환경부 자료) 다운로드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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