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9.1.1.)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면적 165㎡ 이상인 매장은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도·소매업(면적 33~165㎡)과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대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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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이재진
- 전화번호 : 031-31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