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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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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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 ※ 계도연장 ㆍ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23.11.24일 이후)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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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사용금지) |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참고자료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대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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