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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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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준수 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
   ※ 계도연장
ㆍ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23.11.24일 이후)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사용금지)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참고자료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대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다운로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답변 (환경부 자료) 다운로드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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