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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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 업종 |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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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2.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 “종이‧나무” 수저, 포크, 나이프는 가능) | ||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대규모점포 |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0.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판매(무상 금지) |
11. 비닐 봉투·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생분해성 비닐봉지 및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금지
(⇒ 유상판매도 불가능) |
⋅집단급식소 | 판매(무상 금지) |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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