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별건축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1,484,872(원/㎥)
시행일:2019년 7월 20일 ~
시행일:2019년 7월 20일 ~
부과목적
-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시흥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배출(증가)하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산정[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오수발생량(㎥/일)×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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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하수관리과
- 담당자 : 신지혜
- 전화번호 : 031-31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