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목적 :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융자실행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사업
- 목적 :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사업대상자 :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액 : 개인 3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상환조건 : 개인 법인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화훼‧종묘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사업시행(사업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구) → 융자실행
농어업 기후피해 대응자금 지원
-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지원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중 당해 지원하는 극한기후로 기후재해 피해를 입어 NDMS에 피해 규모가 확정된 농어업경영체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경영자금)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내 (※피해율에 따라 상이) / 2년 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 개인 5억원, 법인 7억원 이내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청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금용도 : (경영자금)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경영·운영비
(시설자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 추진절차
- 사업신청(기후재해 발생 시)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시설자금과 동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
- 목적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화된 체험·안전·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 증대
- 사업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 / 2년 만기 일시상환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 개소당 3억원 이내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융자금용도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및 홍보 지원,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 추진절차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공고 → 사업신청→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자금배정 → 사업시행 → 융자실행
-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공고 → 사업신청→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사업시행(사업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구) →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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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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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박**
- 전화번호 : 031-310-6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