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 목적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언입 단체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2~3월 중 공고 →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4월 → 융자실행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목적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결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농·어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구입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1월중 공고 →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3~4월 → 사업시행(사업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구) →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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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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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홍**
- 전화번호 : 031-310-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