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등록 안내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
-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 등
농지원부 작성기준
- 세대별로 1부 작성(개인별로 작성하지 않음)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 신청 방법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비치되어 있음)
ex) 시흥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 농지의 관할 시구 읍면에서 경작사실 확인 (처리기한 10일)
- 등재 완료 후 통보,필요 시 발급 가능
※ 농번기에 신청 요망 (재배작물 확인 가능해야 함)
농한기에 신청할 경우 휴경 처리되어 발급 불가능.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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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김상학
- 전화번호 : 031-3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