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 발급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자경의 정의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 배하는 것
- 자경의 정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있는 관할(시, 군, 읍, 면) 방문
- 시흥시에 농지소재지가 있는 경우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 방문
- 자기가 농업경영하고 있는 것을 입증
- 신청서류 : 자경증명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하시기 바람
- 영농입증서류 첨부 요망(영농자재구입 등)
- 수수료 : 1,000원
- 직접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있는 관할(시, 군, 읍, 면) 방문
근거법령
-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50조 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처리기간 : 4일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급
※ 신청지가 자경이 아닌 임대, 휴경,불법전용되었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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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김상학
- 전화번호 : 031-3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