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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자경증명 발급신청

자경증명 발급 신청

  • 신청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자경의 정의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정부24 통해서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직접 방문
        • 농지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 자기가 농업경영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함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 신청서류 : 자경증명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영농입증서류(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 내역서 등) 첨부 바람
    • 수수료 : 500원

근거법령

  •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50조 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처리기간 : 7일(주말제외)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급
    ※ 자경이 아닌 임대, 휴경, 불법전용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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