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
※ 신청인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하며 신청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있는 관할(시·군·읍·면) 방문
※ 시흥시에 농지소재지가 있는 경우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 방문
- 직접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있는 관할(시·군·읍·면) 방문
- 신청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을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 1,000원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4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말체험영농만 해당) : 2일
※ 현지확인 및 확인기준등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급일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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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김기범
- 전화번호 : 031-31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