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 실태조사
행정절차제도
- 목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을 사후관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조사기간 : 매년 9.1 ~ 11.30(90일간)
- 조사대상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 조사기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 읍장·면장·동장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여부 등
처리절차
- ※ 이행강제금 산출식
-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당 높은금액 × 면적 × 25%
처분대상농지 결정
- 동으로부터 송부 받은 처분대상농지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처분 대상
- 자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임대·사용대·위탁경영한 농지
-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식품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써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소유상한 초과 및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처분 대상
처분의무 통지
-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처분의무를 통지(기간:1년)
- 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처분명령 통지
-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 처분명령의 유예
-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 이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처분명령
-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6개월】을 통지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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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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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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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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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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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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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