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꼭 하세요~!!
- 2015년부터 농림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함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제출 → ③ 등록확인서 발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흥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의 품목에 대한 내용을 인증종류, 생산자, 소재지, 대표품목, 면적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2 신청서 제출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3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031-470-2929
- 콜센터 : ☎ 1644-8778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이현지
- 전화번호 : 031-31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