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육아
주거·육아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시흥시 거주 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지원(최대 7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1백만원)
- 신청기간 : 모집 공고 시(6월 예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주택과 031-310-3852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통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 24
-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주택과 031-310-2939
-
청년월세 특별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34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지원내용 : 월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회)
- 신청기간 : 2025. 2. 25(화) 한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주택과 031-310-2939
-
알콩달콩 사회주택 운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주택 공급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시흥시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신천동 소재 사회주택 임대 지원(2년, 최대 10년)
- 신청기간 : 2월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주택과 031-310-2939
-
결혼친화 문화조성
- 시흥시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주거나, 시흥시 내 재직하는 26~40세 미혼남녀(예정)
- 지원내
- 관내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
- 참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강 및 레크리에이션 등 운영
- 신청기간 : 5월, 11월(예정)
- 신청방법 :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031-310-3003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사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현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40만원(지역화폐)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 보건정책과 031-310-5813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청년청소년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