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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시흥청년정책

생활·복지

  • 청년 기본소득 지원

    • 24세 청년들의 사회권 기본권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2000년생)
        1분기 01.02.~12.31. → 3월 신청
        2분기 04.02.~12.31. → 5월 신청
        3분기 07.02.~12.31. → 7월 신청
        4분기 10.02.~12.31. → 10월 신청
      • (2001년생) 하반기 01.01.~06.30. → 7월 또는 10월 신청
    • 신청방법 :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전화 :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3692
  • 관내 대학생 지원

    • 시흥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금 제공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시흥시 소재 대학(원) 재학 청년
    • 지원내용 : 지역화폐(시루) 2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5월, 11월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미래전략담당관 031-310-3098
  • 관내 장학금 지원

    • 시민의 배움을 응원하는 시흥시 청년·청소년 장학생 선발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 및 선발시사 기준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유형별 상이
    • 신청기간 : 유형별 상이
    • 신청방법 :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문의전화 : 교육자치과 031-310-3493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하는 청년 (만15세~만39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최대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21일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 031-310-2624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 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매월 현금 50만원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신청기간 : 연중 (월 1회)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아동돌봄과 031-310-0783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금융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 도내 거주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480만원 현금 및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신청기간 : 5월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 031-310-2624
  • 청년 정신건강 지원

    • 상담, 조기중재, 치료비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
    • 지원대상 :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4세 청년
    • 지원내용 :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비 지원, 1:1 상담 및 외래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장돌봄팀 문의(031-316-6663)
    • 문의전화 : 건강도시과 031-310-5877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 증가하는 1인가구의 건강유지 및 안정적인 삶 지원
    • 지원대상 : 1인가구와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실질적 1인 가구
    • 지원내용 : (관내거주자) 5천원/3시간 (관외거주자)5천원/시간, 월 8회 한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서비스 접수 상담
    • 문의전화 : 여성보육과 031-3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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